법률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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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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