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3조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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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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