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제32조 (보험계약의 승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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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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