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보험계약의 무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