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제44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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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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