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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