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분쟁조정 절차)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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