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해외특수지 군사우편)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