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103조 (담보금의 반환)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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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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