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우편물의 송달 <개정 1997.12.31>

제112조의2 (반환우편물의 처리)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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