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우편물의 송달 <개정 1997.12.31>

제121조의1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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