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2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우편법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현재 조문(제1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