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의1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우편법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19, 2021.7.1>
1. 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 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 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 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 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 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
1. 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 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 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 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 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 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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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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