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12.2>

제2조의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