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2011.12.2>

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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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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