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2011.12.2>

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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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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