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요금등의 감액)
우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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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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