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28조의3 (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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