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

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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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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