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우편물의 운송 명령)
우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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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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