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

제31조 (우편물의 배달)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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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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