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2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