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

제37조의1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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