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6.3>

제45조의6 (보고 및 조사 등)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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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서신송달업자
2.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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