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12.2, 2014.6.3>

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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