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우편법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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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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