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82조의1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를 기증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1.4.20>

**②** 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4.20>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8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