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우편법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1. 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 표시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 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표시기인영번호
1. 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 표시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 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표시기인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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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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