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93조의1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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