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98조의1 (담보금의 제공)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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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7.20, 2001.4.20, 2005.8.4, 2010.9.1>

**②** 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등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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