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2.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하계기간(Summer Season):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동계기간(Winter Season):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4.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 "운항시각"이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각을 말한다.
2. "운항시각 총량"이란 공항에서 한 시간 동안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수 있는 총횟수를 말한다.
3. "운항기간"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의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하계기간(Summer Season):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동계기간(Winter Season):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4.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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