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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