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울산과학기술원법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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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f6b4a54 -
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e7a5d2 -
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c9d6da -
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82bf95 -
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0feb2c -
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64d754 -
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2c6dfa -
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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