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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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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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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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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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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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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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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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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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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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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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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