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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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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