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울산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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