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1996-12-31 법률: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a3b827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설치등) 다음 조문 → 제4조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