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원자력 손해배상법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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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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