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소멸시효)

원자력 손해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