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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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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