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시효)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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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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