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0-06-09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9b9bd -
2015-01-20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e68b1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