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원자력안전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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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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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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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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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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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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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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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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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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