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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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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