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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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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