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10조의2 (책임의 감면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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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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