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114조의2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2.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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