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피폭관리)
원자력안전법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4.2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1. 방사선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③** 법 제9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25.4.2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1. 방사선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③** 법 제9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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