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원자력안전법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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