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9조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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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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