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73조의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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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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